학생자치회 구성 및 선출
- 학생자치회는 회장 1인, 부회장(동장) 각 동별 1인씩, 층장 각 동의 층별 1인씩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전체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부회장(동장)은 회장의 추천과 사감 및 사무직원의 승인으로 층장은 방장들 간의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이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가 1학기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 4인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부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자치회 기능
- 생활관내 건전하고 명랑한 학생생활의 영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관내 생활 및 식사에 필요한 협력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청결한 생활관 환경의 유지와 미화에 관한 사항
- 생활관내 학생회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학생자치회 회의
- 학생자치회는 회장과 학생자치회 위원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자치회비 사용
- 생활관 수칙 제25조에 의하여 학생자치회비를 사용할 경우 관장이 이를 지도하고 현금의 관리는 사무직원이 담당한다.
학생자치회비 사용
- 생활관 수칙 제26조에 의하여 학생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강제로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와 임기 중 자의에 의해 위원자격을 포기 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단,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 (군입대, 병가 등)로 위원자격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는 활동한 기간만큼 식비환불 규정에 의해 장학금이 지급된다.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제
- 생활관 수칙 제27조에 의하여 학생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자치회 임원은 선출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BO (3.0)이상이어야 한다.
- 성적이 미달될 때에는 생활관 임직원 및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학생자치회 임원 박탈
- 생활관 수칙 제28조에 의하여 학생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학생자치회비 등의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 사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 학생자치회수칙에 의한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위원의 자격은 박탈되고 관생의 자격은 유지된다.)
- 학생자치회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경우
-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미비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