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에게 면학 편의를 제공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안동과학대학교 함백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 (개관기간) 생활관 개관기간은 학기와 방학 기간으로 구분하되,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3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생활관 학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4조 (생활수칙)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연구와 훈련, 인격도야를 위해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수칙은 따로 정한다.
- 제5조 (관생활동)
- ① 효율적, 자율적인 관생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개정 2020.3.30.>
- ② 관생활동을 위하여 생활관 학생 자치위원회(이하 “관생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활동수칙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0.>
-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 제7조 (설치)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8조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관 규정, 생활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생활관비 책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개정 2020.3.30.]
- 제9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생활관장, 기획행정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1., 2022.9.9.>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간사는 생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20.3.30.]
- 제10조 (회의)
-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 제11조 (조직)관생지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둔다. <개정 2020.3.30.>
- 1. 생활관의 생활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8.>
- 2. 생활관의 생활지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23.>
- 3. 관생의 생활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관별 사감을 둘 수 있다.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근무평정 후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2024.3.1.>
- 기타 생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직원(경비원, 미화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3.30., 2024.3.1.>
- 제12조 (관장 및 사감의 임무)관장 및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가진다. <개정 2020.3.30.>
- 1. 관생 선발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0.>
- 2. 입사·퇴사 관리 및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 3. 관생활동의 지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0.>
- 4. 생활관 회계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24.3.1.>
- 6. 생활관 시설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생활관 운영 및 관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0.>
- 제13조 (사감의 업무)
- ①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 ② 사감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관내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 ③ 사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야간점호, 당직, 관생지도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3.30.>
- ④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 운영 및 사내 업무에 종사한다.
- ⑤ 사감은 생활관 제반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 제14조 (입사자격)본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본 대학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한다.
- 제15조 (입사자격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가 허가되어도 취소할 수 있다.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3.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개정 2020.3.30.>
- 4.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6조 (입사신청)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입생은 입학원서에 입사희망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 제17조 (선발기준)
- ① 생활관 입사 선발은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자녀, 재외국민, 유학생, 본 대학 1가정 다자녀 재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한다.
- ② 학과별 선발 비율은 입사 신청자 수와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한다.
- ③ 학년별 선발 비율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한다.
- ④ 신입생은 원거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하고, 재학생은 벌점 5점 초과자를 제외하고, 원거리 거주 점수 40%[별표 1], 생활관 생활수칙 준수 건전도 40%[별표 2], 성적 20%의 합산 순위로 선발한다.
- [전문개정 2020.3.30.]
- 제18조 (입사등록)입사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에는 입사포기로 간주한다.
- 제19조 (퇴사원서)퇴사를 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퇴사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장이 퇴사처분을 명할 수 있다.
-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3. 생활관 납부금을 체납한 자
- 4.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5.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한 누적 벌점이 10점 초과인 자
- [전문개정 2020.3.30.]
- 제21조 (퇴사절차)
- ① 만기퇴사자는 퇴관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②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③ 퇴사자는 생활관 관계직원에게 생활실 상태점검을 받은 후 생활관 출입카드 공동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한다.
- ④ 미반납, 분실 또는 회손 파손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0.3.30.]
- 제22조 (자진퇴사) (삭제) <개정 2017.3.1.>
제5장 경비
- 제23조 (경비부담)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 및 기타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다만 관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 제24조 (납부금)
- ①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학기도중 입사의 경우 납부금은 전체 납부금에서 제25조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5조 (납부금의 용도)납부금 중 관리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시설유지보수, 기계기구 및 집기 비품구입 등에 필요한 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24.3.1.>
- 제26조 (납부금의 환불)
- ① 관리비는 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75%를 환불하고 입사일로부터 4주 이후에서 8주 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50%를 환불하며 입사일로부터 8주 이후에서 12주 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25%를 환불하며 입사일로부터 12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7.3.1.>
- ② 삭제 <2024.3.1.>
- ③ 삭제 <2017.3.1.>
- ④ 삭제 <2024.3.1.>
- ⑤ 삭제 <2024.3.1.>
- ⑥ 삭제 <2019.3.1.>
- ⑦ 삭제 <2018.7.23.>
- ➇ 납부금 납부 후 입사포기를 하는 경우, 입사 개시일까지 입사포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0.3.30., 2024.3.1.>
- ➈ 입사일로부터 일주일내 퇴사 할 경우 납부금의 10%를 공제 하고 환불한다. <신설 2017.3.1.>
- ⑩ 삭제 <2024.3.1.>
- ⑪ 삭제 <2024.3.1.>
- 제27조 (회계연도)생활관의 회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 (예산 및 결산)
- ① 관장은 매 학년도 초세입․세출 예산안(관리비)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3.1.>
- ② 관장은 매 학년도 경과 후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29조 (예산집행)
- ① 생활관의 예산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하되 예산회계법령을 준용한다.
- ② 생활관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관의 세입 징수관은 총장이 되고, 계약관은 기획행정처장, 현금출납은 생활관장이 한다. <개정 2019.3.1., 2020.3.30., 2022.1.1., 2022.9.9.>
부칙<1996.6.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6년 2학기는 입사허가 기간을 한학기로 하며, 입사생의 학년 비율은 신입생 50%, 재학생 50%로 한다.
부칙<1999.3.1.>
- ①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1.>
- ①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1.>
- ①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
[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사항 내용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9점 섬지역, 해외지역 8점 경북 이외 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 7점 경북 이외 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있는 지역(서울,인천,성남,춘천,부산,마산,창원,울산,대전,수원 등) 6.5점 태백,원주,충주,울진,경북 내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성주,청도,달성,고성,칠곡군 등) 6점 제천,단양,경주,구미,영천,왜관,경산,김천,포항 등 5.5점 대구,영양,청송,군위,영덕 등 학교와 직접 노선이 없는 봉화,문경(읍.면),상주,의성,예천(면)영주(면) 등 4.5점 영주,의성,예천,문경(시),상주(시),통학버스 운행지역학교와 직접 노선이 없는 지역, 안동(읍.면)등 - [별표 2] 사생선발 생활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
[별표 2] 사생선발 생활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사항 내용 사생선발
생활건전도
기준4.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이 없을 때 3.5점 기숙사 입사 기간 동안 벌점 3점이내 유지할때 2.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3점이하 유지 1.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초과에서 0점으로 감했을 경우 1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3점이하로 감했을 경우 0.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5점이하로 감했을 경우 - ③ 신체장애자 국가유공자 재외국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와 본 대학 1가정 2자녀 재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하되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2003.7.1.>
- ①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6조(납부금의 환불) ① 관리비는 입사일로부터 4주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50%를 환불하고 입사일로부터 4주이후에서 8주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25%를 환불하며 입사일로부터 8주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② 식비는 입사일로부터 4주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75%를 입사일로부터 4주이후에서 8주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50%를 입사일로부터 8주이후에서 12주 이내에 퇴사할 경우 납부금의 25%를 환불하고 입사일로부터 12주이후 퇴사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칙<2005.7.1.>
- ①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2조(자진퇴사) 자진퇴사는 사유 중 군입대, 자퇴, 휴학, 취업(2학기중간고사이후), 질병(4주이상진단서첨부)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자진퇴사 사유 외 퇴사 및 퇴사처분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는 제1항과 제2항 환불액의 50%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강제퇴사 시는 환불하지 않는다.
부칙<2006.11.6.>
- ① 이 규정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6조(납부금의 환불) ⑧ 납부금 납부 후 입사포기를 하는 경우, 입사 개시일까지 입사포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장학금 수혜로 입사한 사생이 퇴사할 경우 관리비,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부칙<2010.5.14.>
- ①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1조(조직) ③ 사생지도를 위하여 각 관별 부사감 2인과, 후생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양사 1인(자격중 소지자)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근무평정 후 재임용 할 수 있다.
- ③ 제17조(선발기준) ② 학년별비율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1.5.12.>
- ①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0조(퇴사처분) ④ 관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
부칙<2012.3.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교명 변경)
부칙<2014.1.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 ①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6조(납부금의 환불) ⑨ 입사일로부터 일주일내 퇴사 할 경우 납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 [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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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사항 내용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9점 섬지역, 해외지역 8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 7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있는 지역(서울,인천,성남,춘천,부산,마산,창원,울산,대전,수원등) 6.5점 태백,원주,충주,울진,경북 내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성주,청도,달성,고성,칠곡군 등) 6점 제천,단양,경주,구미,영천,왜관,경산,김천,포항 등 5.5점 대구,영양,청송,군위,영덕 등 학교와 직접 노선이 없는 봉화,문경(읍.면),상주,의성,예천(면)영주(면) 등 4.5점 영주,의성,예천,문경(시),상주(시),통학버스 운행지역 학교와 직접 노선이 없는 지역, 안동(읍.면)등 - [별표 2] 사생선발 생활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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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생선발 생활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사항 내용 사생선발
생활건전도
기준4.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이 없을 때 3.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3점 이내 유지할 때 2.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3점 이하 유지 1.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0점으로 감했을 경우 1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3점 이하로 감했을 경우 0.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5점 이하로 감했을 경우
부칙<2018.7.23 >
- ① 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조직)
- 2. 생활관의 생활지도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 3. 사생생활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각 관별 사감과 후생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양사(자격증 소지자)를 둘 수 있다.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근무평정 후 재임용 할 수 있다.
- 제12조(관장 및 사감의 임무)관장 및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가진다.
- 제13조(사감의 업무)
- ①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 ② 사감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관내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 ③ 사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야간점호, 당직, 사생지도 등을 담당한다.
- ④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 운영 및 사내 업무에 종사한다.
- ⑤ 사감은 생활관 제반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26조(납부금의 환불)
- ①∼⑥ 생략
- ⑦ (삭제) <2018.7.23.>
- [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
>[별표 1]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사항 내용 사생선발
원거리
기준9점 섬지역,,거제,울릉도,해외지역 8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
경기-(과천,시흥,화성,파주,고양,파주,부천,의정부,광명,포천,양주,양평,평택,일산,여주,이천,광주,남양주,오산,용인,의왕,구리)
강원-(정선,삼척,평창,동해,인제,고성,철원,양구,고성,가평,화천,영월,횡성,홍천)
전라-(여수,영광,전주,광주,해남)
충청-(청원,서산,의령,괴산,보은,음성,금산,논산,진천,목천,증평,아산,옥산,홍성,태안,당진,공주)
경남-(통영,거창,창녕,양산,진해,밀양,진주,함안,고성,사천,합천,충무,김해)7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있는 지역)
서경인-(서울,인천,성남,수원,안산,고양,부천,안양))
부울경-(부산,울산,마산,창원,춘양))
강충대-(춘천,강릉,속초,대전,세종,천안,청주,수안보)6.5점 제천,단양,태백,원주,충주,울진,경북내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성주,청도,고령) 6점 경주,영천,경산,김천,포항 5.5점 대구,영양,군위,영덕,봉화,구미,달성,칠곡,경산 4.5점 안동(읍,면),영주,의성,예천,문경,상주,청송
부칙<2019.3.1.>
-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1조(퇴사절차) ① 입사기간 만료는 1년으로 하되 학기가 끝난 후 하계 동계 휴가기간 동안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퇴사하는 날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공동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한다. 미반납, 분실 또는 파손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 26조(납부금의 환불) ①~⑤ 생략 ⑥ 삭제 ⑦~⑨ 생략
부칙<2020.3.30.>
-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생활관 학생 선발 원거리 거주 기준(규정 제17조 제4항)
-
[별표 1] 생활관 학생 선발 원거리 거주 기준(규정 제17조 제4항) 규정사항 내용 생활관 학생선발
원거리 거주
기준9점 섬지역, 거제, 울릉도, 해외지역 8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
경기-(과천,시흥,화성,파주,고양,파주,부천,의정부,광명,포천,양주,양평,평택,일산,여주,이천,광주,남양주,오산,용인,의왕,구리)
강원-(정선,삼척,평창,동해,인제,고성,철원,양구,고성,가평,화천,영월,횡성,홍천)
전라-(여수,영광,전주,광주,해남)
충청-(청원,서산,의령,괴산,보은,음성,금산,논산,진천,목천,증평,아산,옥산,홍성,태안,당진,공주)
경남-(통영,거창,창녕,양산,진해,밀양,진주,함안,고성,사천,합천,충무,김해)7점 경북 이외지역으로 안동과 노선이 있는 지역)
서경인-(서울,인천,성남,수원,안산,고양,부천,안양))
부울경-(부산,울산,마산,창원,춘양))
강충대-(춘천,강릉,속초,대전,세종,천안,청주,수안보)6.5점 제천,단양,태백,원주,충주,울진,경북내 안동과 노선이 없는 지역(성주,청도,고령) 6점 경주,영천,경산,김천,포항 5.5점 대구,영양,군위,영덕,봉화,구미,달성,칠곡,경산 4.5점 안동(읍,면),영주,의성,예천,문경,상주,청송 - [별표 2] 생활관 생활수칙 준수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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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생활관 생활수칙 준수 건전도 기준(규정 제17조 제4항) 규정사항 내용 생활관 생활수칙
준수 건전도
기준4.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이 없을 때 3.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3점 이내 유지할 때 2.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3점 이하 유지 1.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0점으로 감했을 경우 1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3점 이하로 감했을 경우 0.5점 기숙사 입사 기간동안 벌점 5점 초과에서 5점 이하로 감했을 경우
부칙<2022.1.1.>
- ①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9.9.>
- ① 이 규정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
- ①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