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본 대학 생활관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생활관 퇴사가 허가되며, 첨부된 서류 및 침구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내에 퇴사해야만 합니다.
- ※ 생활관 퇴사기간내에 퇴사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및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퇴사구분
주차별 생활관비 수납금액 | 생활관비 분기별 환불 책정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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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기간 | 주별책정 생활관비 | 비고 | 분기 | 관리비 환불 | 식비 환불 | 환불액(관리비+식비) |
1주 | 03/03 ~ 03/09 | 900,000원 | #주차별 금액산정 관리비 360,000원 + 식비 540,000원 - 33,750원*(주차-1) |
1/4 | 관리비 25%공제 (270,000원) |
식비 25% 공제 (405,000원) |
675,000원 |
2주 | 03/10 ~ 03/16 | 866,250원 | |||||
3주 | 03/17 ~ 03/23 | 832,500원 | |||||
4주 | 03/24 ~ 03/30 | 798,750원 | |||||
5주 | 03/31 ~ 04/06 | 765,000원 | 2/4 | 관리비 50%공제 180,000원 |
식비 50% 공제 270,000원 |
450,000 | |
6주 | 04/07 ~ 04/13 | 731,250원 | |||||
7주 | 04/14 ~ 04/20 | 697,500원 | |||||
8주 | 04/21 ~ 04/27 | 663,750원 | |||||
9주 | 04/28 ~ 05/04 | 450,000원 | #주차별 금액산정 관리비(50%차감) 180,000원 + 식비 540,000원 - 33,750원*(주차-1) |
3/4 | 관리비 75% 공제 90,000원 |
식비 75% 공제 135,000원 |
225,000원 |
10주 | 05/05 ~ 05/11 | 416,250원 | |||||
11주 | 05/12 ~ 05/18 | 382,500원 | |||||
12주 | 05/19 ~ 05/25 | 348,750원 | |||||
13주 | 05/26 ~ 06/01 | 315,000원 | 4/4 | 관리비 100% 공제 0원 |
식비 100% 공제 0원 |
환불금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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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 06/02 ~ 06/08 | 281,250원 | |||||
15주 | 06/09 ~ 06/15 | 247,500원 | |||||
16주 | 06/16 ~ 06/22 | 213,750원 |
※ 한 학기 생활관비 (900,000원) = 관리비 (360,000원) + 식비 (540,000원)
※ 1주차 관리비 = 22,500원(외국인 유학생 생활관비 산정 시에도 22,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1주차 식비 = 33,750원(1식 식비 = 1,610원, 1일 4,830원)
※ 분기별 환불 금액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 환불 금액 책정 시 1/4분기 = (1주 ~ 4주), 2/4분기 = (5주 ~ 8주), 3/4분기 = (9주 ~ 12주), 4/4분기 = (13주 ~ 16주)
※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하여 토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정함.
퇴사 절차
- 함백 생활관 규정에 의해 벌점이 10점이상 초과된 사생에 한해 퇴사처분으로 조치한다.
- 각 관 게시판에 강제퇴사자 및 퇴사처분 대상자 명단이 공고된다.
- 자진퇴사 경우 일반학기 중 자의에 의해 퇴사함을 말하며 별도로 그 대상자 명단이 공고되지 않는다.
- 다만,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퇴사처분 경우 일반학기 중 벌점누적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말하며 그 대상자 명단이 공고된다.
아울러 퇴사생은 공고된 퇴사처분 기간내에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강제퇴사 경우 일반학기 중 생활관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말하며 그 대상자의 명단이 공고된다.
아울러 퇴사생은 공고된 강제퇴사 기간내에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만기퇴사 경우 학사일정과 생활관 운영일정이 만료함에 따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 기말고사 1주전부터 만기퇴사가 적용된다.
아울러 만기퇴사일에는 전 사생들이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모든 퇴사업무는 각 관 사무실에서 처리되며 퇴사시 카드키 번호가 대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퇴사한다.
환불
구분 | 환불내역 | 적용범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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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 대회참가 등의 공식적인 사유로 인한 결식분에 대한 환불 | 7일 이상의 공식행사 참여 | 총장, 지도교수의 날인이 첨부된 공문서 제출 |
기타 | 실습, 병가,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결식분에 대한 환불 | 7일 이상 ~ 21일 이하 | 실습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