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 본 대학 생활관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생활관 퇴사가 허가되며, 첨부된 서류 및 침구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내에 퇴사해야만 합니다.
- ※ 생활관 퇴사기간내에 퇴사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및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퇴사구분

퇴사 절차
- 함백 생활관 규정에 의해 벌점이 10점이상 초과된 사생에 한해 퇴사처분으로 조치한다.
- 각 관 게시판에 강제퇴사자 및 퇴사처분 대상자 명단이 공고된다.
- 자진퇴사 경우 일반학기 중 자의에 의해 퇴사함을 말하며 별도로 그 대상자 명단이 공고되지 않는다.
- 다만,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퇴사처분 경우 일반학기 중 벌점누적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말하며 그 대상자 명단이 공고된다.
아울러 퇴사생은 공고된 퇴사처분 기간내에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강제퇴사 경우 일반학기 중 생활관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말하며 그 대상자의 명단이 공고된다.
아울러 퇴사생은 공고된 강제퇴사 기간내에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만기퇴사 경우 학사일정과 생활관 운영일정이 만료함에 따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 기말고사 1주전부터 만기퇴사가 적용된다.
아울러 만기퇴사일에는 전 사생들이 출입 카드키, 옷장키, 매트리스 커버를 반납하고 퇴사한다. - 모든 퇴사업무는 각 관 사무실에서 처리되며 퇴사시 카드키 번호가 대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퇴사한다.
환불
구분 | 환불내역 | 적용범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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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 대회참가 등의 공식적인 사유로 인한 결식분에 대한 환불 | 7일 이상의 공식행사 참여 | 총장, 지도교수의 날인이 첨부된 공문서 제출 |
기타 | 실습, 병가,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결식분에 대한 환불 | 7일 이상 ~ 21일 이하 | 실습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