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표
- 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벌점기준표에 대한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합니다.
-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일주일 이내에 사감과 면담하여야 한다.
- 사감은 면담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벌을 가하고 봉사기회(상점) 부여로 벌점을 삭감해 줄 수 있다.
[별표 1] 벌점 기준 (생활수칙 제13조) 위반사항 별점 - -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방화
- - 생활관 내 기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 - 불법소지물질(마약등, 향정신성물질, 청산가리, 대마초 등) 반입행위
- - 외부인 또는 타 관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 생활관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 이외 사용
- - 각종 납부금 체납행위(입사 후 4주)
- - 생활관내 취사
- - 관리하는 직원 및 자치회 임원에게 위협, 협박, 폭언 등 행위
- - 생활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감염병 등)
퇴사 - - 배정된 생활실 임의 변경
- -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 동반 출입 행위
- -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 - 생활관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 - 출입카드 대여(외부인 또는 타관생 대여)
- - 외부인 또는 타 관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묵인
- - 출입카드 조작 행위(점호시 스마트롤 오류)
10점 - - 생활관 내 도박행위
- -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
- (허용 -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충전기, 프린터, 스탠드, 면도기, 가습기, USB선풍기)
- - 만취 상태로 입실 후 소란 행위
- - 생활관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품 반입(과도, 문구용 칼은 제외, 휘발유, 신나, 부탄가스 등)
- - 생활관 식당 출입카드 대여
- - 흡연부스 이 외 흡연행위
- - 퇴사 시 생활실 청소 불량, 정리정돈 미비, 쓰레기 방치 등(계절학기 포함)
-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남용으로 인한 전력 낭비(1회 경고 후 부과)
- - 명절 기간 폐문 시 전기(전자)제품 전원 소등
5점 - - 유․무선 공유기 무단 사용
- - 출입시간 이후 귀사(24:00~06:00) 또는 고의 지연귀사
- - 공동시설에 쓰레기 유기, 정리정돈 미흡 (전자레인지 포함)
- - 생활실 청소 불이행
- - 타 관생 무단 동반 출입
- - 게이트 무단 통과(출입카드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 출입카드로 통과)
- - 생활실 내 무단 자리 이동
- - 출입카드 게이트 대여 행위
- - 외부 음식 생활실 반입 및 취식
3점 - - 게시물 무단 부착, 시설물 무단 변형 및 무단 이동
- - 무단외박
- - 학업분위기 방해 행위(소란, 소음, 혐오감, 냄새, 염색, 네일 등)
- - 각종 위법 및 금지 행위 묵인 및 방조
- - 분임토의실, 독서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시설 내 소란
- - 분리수거 미이행
- - 사감 면담 미이행(3회 문자메시지 경고 후 부과)
2점 - - 출입카드 미소지(1회 경고 후 부과)
- - 인원점검 시 무단 자리 이동
1점 - 생활관내 기물, 시설물을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