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허가 기간
- 입사 허가기간은 1년이며, 하계 및 동계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으로 한다.
입사자격 및 입사취소
- 안동 시내거주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안동 외곽지역 제외)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건강진단서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보건법상 전염병 대상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즉,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전염성 전이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정된 진단서 - 본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본 대학 재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가 허가되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①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벌점 5점 초과자
- ③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④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사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에는 입사포기로 간주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관장이 퇴사 조치할 수 있다.
- ①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벌점 10점 초과자)
- ② 생활관 납부금 체납자
- ③ 4번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