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함백생활관 운영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생활관 학생 (이하 “관생”이라 한다)들의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이 수칙은 함백생활관 학생생활 및 활동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 (범위) 함백생활관은 주거용 A동(인간관), B동(과학관), C동(세계관), D동(미래관) 등 4개 동과 후생관(식당) 1개 동(3층 독서실)을 포함한다. <개정 2019.3.1., 2020.6.24., 2024.3.1.>
- 제4조 (생활실 배정)생활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하고, 배정된 생활실은 생활관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06.24.>
- 제5조 (출입카드)
- ① 입사한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실 출입카드를 교부한다.
- ② 생활관 출입 시 출입카드를 항상 휴대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③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사감에게 신고하고 변상 및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할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생활관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입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0.06.24.]
제2장 생활관내 생활
- 제6조 (충입시간)
- ① 관생은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활관 개문은 06:00이며, 폐문은 24:00이다. <개정 2024.3.1.>
- ② 생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폐문 후의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20.06.24.]
- 제7조 (식사시간)삭제 <2024.3.1.>
- 제8조 (생활실 점검)
- ① 각 생활실의 인원 점검은 매일 24:00에 실시한다. 인원 점검은 각 층의 층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사감이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4.3.1.>
- ② 외박신청자는 인원 점검에서 제외된다.
- ③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점검은 사전 안내 방송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청소 상태 및 금지 품목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
- [전문개정 2020.06.24.]
- 제9조 (비품 및 공동시설 이용)
- ① 생활관의 비품 및 공동시설 사용 시에는 절전·절수한다. <개정 2020.06.24.>
- ② 세면실과 샤워실은 인원 점검 이후 사용을 자제한다.<개정 2020.06.24.>
- ③ 세탁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1., 2020.6.24., 2024.3.1.>
- ④ 휴게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을 한다.
- 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을 한다.
- ⑥ 삭제 <개정 2019.03.01.>
- ⑦ 독서실은 출입카드가 확인 가능한 관생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3.1., 2020.6.24., 2024.3.1.>
- ⑧ 다리미를 대여할 수 있으며 지정된 다림질 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⑨ 구급약품은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어 필요시 언제나 지급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4.3.1.>
- 제10조 (외부인의 출입제한)생활관 학생은 생활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절대 금한다. <개정 2020.06.24.>
- 제11조 (외박)
- ① 평일 외박 시에는 외박 전에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평일 외박 횟수는 한 학기당 15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 2024.3.1.>
- ② 주말외박 시에는 별도의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횟수 제한이 없다.<개정 2019.03.01.>
- ③ 외박 후 약속 기일 내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④ 외박 후 약속기일보다 일찍 귀사 할 경우에는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외박을 허락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그리고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⑥ 허가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이 연속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외박 횟수에 제한이 없다. <신설 2020.06.24.>
- 제12조 (준수사항) 생활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0.06.24.>
- 1. 학업분위기 조성 및 정숙 <개정 2020.06.24.>
- 2. 질서 유지 및 시간 엄수 <신설 2020.06.24.>
- 3. 단정한 몸가짐
- 4. 생활관 및 생활실의 청소와 정리정돈 <개정 2020.06.24.>
- 5. 지정된 출입구 출입 <신설 2020.06.24.>
- 6. 생활관 내 금연 <신설 2020.06.24.>
- 7. 퇴사 시 생활실 청소와 정리정돈 <신설 2020.06.24.>
- 8. 생활관 내 외부인 임의동반 금지 <신설 2020.06.24.>
- 9. 타인명의 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 또는 개봉 금지 <신설 2020.06.24.>
- 10. 위험물의 생활관내 반입 금지 <신설 2020.06.24.>
- 11. 시설물과 비품의 파괴, 손상, 변형 및 임의 이동 금지 <신설 2020.06.24.>
- 12. 쓰레기 유기와 환경오염 행위 금지 <신설 2020.06.24.>
- 13. 허가하지 않은 전자(전기)제품 사용금지 <신설 2020.06.24.>
- 14. 도박, 음주, 폭행 및 절도 금지 <신설 2020.06.24.>
- 제13조(벌점부과)
-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1]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변상 조치할 수 있으며, 벌점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장이 벌점을 결정한다. <개정 2019.3.1., 2020.6.24.>
- ② 생활관장은 벌점이 10점 초과인 관생에 대하여 사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2024.3.1.>
- ③ 직전 학기 벌점이 6점 이상 고벌점 입사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벌점 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벌점 삭감은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봉사활동으로 제한한다.
- ④ 벌점 적용 기간은 당해 학년도 입사일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 학기까지이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입사제한 기간에 휴학(군입대 휴학 포함)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20.06.24.]
- 제14조 (고벌점자 면담)
- ① 벌점 5점이 초과하면 3일이내에 사감과 면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6.24.>
- ② 사감은 면담결과에 따라 봉사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개정 2019.3.1.>
- 제15조 (상점)
- ① 생활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거나 모범 관생에게는 [별표 2]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0.06.24.]
- 제16조 (경고처분)
- ① 총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경고처분한다.
- ② 경고처분 되면 학부모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3.1.>
- 제17조 (퇴사처분 재입사)<신설 2019.03.01.>
- ① 함백생활관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또는 영구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 ② 퇴사처분은 받은 자가 재입사를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와 보호자 동의의 입사서약서를 제출하고, 생활관 학생 자치위원회와 사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사여부를 결정한다.
- ③ 퇴사처분을 받은 자가 재입사할 경우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20.06.24.>
- [전문개정 2020.06.24.]
- 제18조 (면회)생활관 내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가족이나 외부인의 방문 시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09:00~20:00의 시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다.
- 제19조 (집회)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 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관생은 생활관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 제20조 (공고 및 게시)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관생이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는 관장이나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1., 2020.6.24.>
- 제21조 (보고)관생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03.01., 개정 2020.06.24.>
- 1. 환자 발생 시
- 2. 비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도난발생 시
- 3. 습득물 취득 시
- 4. 관생 이외의 외부인출입 시
- 5. 음주 소란행위 발생 시
- 6. 기타 각종 사건 사고발생 시
제3장 함백생활관 학생 자치위원회
- 제22조 (목적 및 설치)함백생활관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생활관 내의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며 질서유지와 면학풍토 함양 및 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접수 보고 하는 등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생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백생활관 학생 자치위원회 (이하 “생활관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24.>
- 제23조 (기능)생활관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획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0.06.24.>
- 1. 생활관 내 건전하고 명랑한 관생생활의 영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24.>
- 2. 생활관 내 생활 및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개정 2024.3.1.>
- 3. 청결한 생활관 환경의 유지와 미화에 관한 사항
- 4. 생활관 내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24.>
- 5. 관생 행사 및 친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24.>
- 6. 기타 관생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06.24.>
- 제24조 (구성 및 선출)
- ①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동장) 각동별 1인씩, 층장 각 동의 3인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4.3.1.>
- ② 회장은 전체 관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부회장(동장) 및 층장은 회장의 추천과 관장의 승인으로 각각 선출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06.24.>
- ③ 회장이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가 한 학기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 4인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6.24.>
- ④ 회장은 위원들을 중심으로(약간의 부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06.24.>
- 제25조 (회의)생활관 자치위원회는 회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의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06.24.>
- 제26조 (관생회비의 사용) 삭제 <2020.6.24.>
- 제27조 (장학금 지급)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강제로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와 임기 중 자의에 의해 위원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군 입대, 병가 등)로 위원자격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는 활동한 기간만큼 장학금이 지급된다. <개정 2020.6.24., 2024.3.1.>
- 제28조 (자격제한)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개정 2020.06.24.>
- 1. 선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B0(3.0)이상이어야 한다.
- 2. 성적이 미달될 때에는 생활관 임직원 (관장이나 사감)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신설 2019.3.1., 2024.3.1.>
- 제29조 (자격박탈)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0.06.24.>
- 1. 삭제<개정 2020.06.24.>
- 2. 사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신설 2019.03.01.>
- 3. 생활수칙에 의한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위원의 자격은 박탈되고 관생의 자격은 유지된다.) <개정 2020.6.24., 2024.3.1.>
- 4. 생활관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의 해임을 건의 할 경우<개정 2020.06.24.>
- 5. 기타 위원으로서 자격이 미비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부칙<1996.6.1.>
-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3.1.>
-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1.>
-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1.>
-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19호 : 생활관내 흡연행위 벌점3점
부칙<2003.7.1.>
-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28호 : 19:00시 이후 실내음식물 반입행위 2점
부칙<2004.7.1.>
-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8호 : 생활관내 음주 및 도박행위 5점
- 11호 : 폭행소란행위 10점
부칙<2005.7.1.>
-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외박)① 평일외박 시에는 외박 전에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평일 외박횟수는 한학기당 7회 이내로 한다.
부칙<2006.10.1.>
-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 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13호 방범창관리소흘 : 3점 삭제
- 18호 외부인대동행위 : 5점
부칙<2009.6.1.>
-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 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28호 관계직원의 원생규칙 위반사항과 관련된 지도에 불복 및 반항하는자 : 퇴사
부칙<2009.10.16.>
-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 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12호 인화물질반입행위 : 5점
- 29호 무단외박(주말 미기재) : 2점
부칙<2010.5.14.>
-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퇴사처분)퇴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총 벌점 10점이 초과되면 퇴사처분 한다. 그리고 퇴사처분 기간은 사감교수 회의 후 1년 또는 영구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2011.5.12.>
-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금지사항과 벌점 및 변상조치)생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점이 부여되거나 변상조치 해야한다.
- 5호 외부인 사생증 및 카드키 대여 : 퇴사
- 8호 관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자 : 2∼10점/퇴사
- 26호 무단으로 타관이동 : 1점
- 30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직원에게 불응 또는 불손하게 행동한자 : 3점
- 제15조 (상점부여)
제15조 (상점부여) 규정사항 신설 상점 상점 생활관을 위해 노력봉사 및 선행을 한 자(층, 동장) 5점 생활관 봉사자(아르바이트 등) 3점
부칙<2012.4.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명변경(2012.03.27)과 관련된 사항은 교명변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상점부여)
제15조 (상점부여) 규정사항 신설 상점 상점 생활관을 위해 노력봉사 및 선행을 한 자(층, 동장) 5점 생활관 봉사자(아르바이트 등) 3점 대학에서 인정하는 기타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3점 대학 주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한 자 5점
부칙<2014.3.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7.>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1.>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상점부여)
제15조 (상점부여) 규정사항 봉사활동 상점 상점 - - 생활관을 위해 노력봉사 및 선행을 한 자
- - 대학 주관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한 자
5점 - - 생활관 봉사자
- - 대학에서 인정하는 기타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3점 생활관 봉사자: 주말, 클린캠퍼스봉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 자 1점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상점부여)
제15조 (상점부여) 규정사항 봉사활동 상점 상점 - - 응급, 위급상황 시 신속 대처
- - 대학 주관 지역사회 봉사 참여
- - 사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5점 - - 생활관 봉사자
- - 대학에서 인정하는 기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
3점 - - 주말봉사
2점 - - 생활관 봉사 : 클린캠퍼스
- - 생활관 주관행사 참여(소방, 지진대피훈련, 외부강연 참석)
1점 - [별표 1] 위반사항 및 벌점기준 <개정 2016.4.7.개정 2017.3.1.개정 2019.3.1.>
[별표 1] 위반사항 및 벌점기준 <개정 2016.4.7.개정 2017.3.1.개정 2019.3.1.> 위반사항 별점 - - 절도 또는 방화행위
- - 생활관내 기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 - 외부인 또는 타관사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 게이트 외 지정된 출입구 미사용
- - 각종 납부금 체납행위(입사 후 4주)
- - 생활관내 취사
- - 관내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마약, 전염병, 정신병력 등)
- - 관리하는 직원 및 사생회 임원에게 위협, 협박, 폭언 등을 행한 자
퇴사 - - 배정된 사생실의 임의 변경
- -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 대동행위
- - 생활관내 폭행행위 · 생활관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 - 생활관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 - 사생 카드키 대여행위
10점 - - 생활관내 도박행위
- -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
- (허용 -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충전기, 프린터, 스탠드, 면도기, 가습기, USB선풍기)
- - 만취 상태로 입실 후 소란스러운 행위
- - 인화 물질 및 위험 물품 반입행위(칼-문구용칼은 제외, 휘발유, 신나, 부탄가스)
- - 후생복지관 사생 카드키 대여행위
- - 퇴사시 사생실 청소 미이행
5점 -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남용으로 인한 전력 낭비
1점 경고후 5점 부과 - - 유·무선 공유기 사용행위
- - 출입시간 이후 귀사(24:00~06:00) 또는 고의로 지연귀사한 자
- - 공동시설 개인 쓰레기 불법 투기
- - 사생실 청소 불이행
- - 타관 사생 대동 행위
3점 - - 무단외박
- - 면학분위기 방해행위 (소란, 냄새, 염색, 혐오감 등)
- - 각종 위법행위 묵인 및 방조행위
- 분임토의실, 독서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시설 내 소란행위
- - 분리수거 미이행
2점 - - 면담 미이행
3회문자 경고후 2점 부과 - - 점호시 무단이석
- - 카드키 미소지
경고
(1회 경고 후 벌점 부여)- 생활관내 기물, 시설물을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변상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벌점 기준 (생활수칙 제13조)
[별표 1] 벌점 기준 (생활수칙 제13조) 위반사항 별점 - -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방화
- - 생활관 내 기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 - 불법소지물질(마약등, 향정신성물질, 청산가리, 대마초 등) 반입행위
- - 외부인 또는 타 관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 생활관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 이외 사용
- - 각종 납부금 체납행위(입사 후 4주)
- - 생활관내 취사
- - 관리하는 직원 및 자치회 임원에게 위협, 협박, 폭언 등 행위
- - 생활관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감염병 등)
퇴사 - - 배정된 생활실 임의 변경
- - 허락받지 않은 외부인 동반 출입 행위
- -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 - 생활관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 - 출입카드 대여(외부인 또는 타관생 대여)
- - 외부인 또는 타 관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묵인
- - 출입카드 조작 행위(점호시 스마트롤 오류)
10점 - - 생활관 내 도박행위
- -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
- (허용 - 컴퓨터, 고데기, 드라이기, 충전기, 프린터, 스탠드, 면도기, 가습기, USB선풍기)
- - 만취 상태로 입실 후 소란 행위
- - 생활관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품 반입(과도, 문구용 칼은 제외, 휘발유, 신나, 부탄가스 등)
- - 생활관 식당 출입카드 대여
- - 흡연부스 이 외 흡연행위
- - 퇴사 시 생활실 청소 불량, 정리정돈 미비, 쓰레기 방치 등(계절학기 포함)
-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남용으로 인한 전력 낭비(1회 경고 후 부과)
- - 명절 기간 폐문 시 전기(전자)제품 전원 소등
5점 - - 유․무선 공유기 무단 사용
- - 출입시간 이후 귀사(24:00~06:00) 또는 고의 지연귀사
- - 공동시설에 쓰레기 유기, 정리정돈 미흡 (전자레인지 포함)
- - 생활실 청소 불이행
- - 타 관생 무단 동반 출입
- - 게이트 무단 통과(출입카드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 출입카드로 통과)
- - 생활실 내 무단 자리 이동
- - 출입카드 게이트 대여 행위
- - 외부 음식 생활실 반입 및 취식
3점 - - 게시물 무단 부착, 시설물 무단 변형 및 무단 이동
- - 무단외박
- - 학업분위기 방해 행위(소란, 소음, 혐오감, 냄새, 염색, 네일 등)
- - 각종 위법 및 금지 행위 묵인 및 방조
- - 분임토의실, 독서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시설 내 소란
- - 분리수거 미이행
- - 사감 면담 미이행(3회 문자메시지 경고 후 부과)
2점 - - 출입카드 미소지(1회 경고 후 부과)
- - 인원점검 시 무단 자리 이동
1점 - 생활관내 기물, 시설물을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변상 - [별표 2] 상점 기준 (생활수칙 제15조)
[별표 2] 상점 기준 (생활수칙 제15조) 상점항목 상점 비고 - - 응급구조,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 - 병원 이송 도움, 간병 등
- - 대학 주관 지역사회 봉사활동
- - 생활관 자치위원회 임원 활동
- 5점
- 1점
- 5점
- 5점
- - 생활관 주관 행사 봉사활동
- - 대학에서 인정하는 기타 봉사활동
- 3점
- 3점
- - 주말 환경미화 활동 (공동시설 청소)
- - 주말 환경미화 활동 (공동시설 청소 외)
- 2점
- 1점
- - 클린캠퍼스 참여
- - 생활관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소방훈련, 지진대피훈련, 외부강연 참석 등)
- 1점
- 1점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