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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원서

#퇴사원서 제출 사유

 - 입사 후 생활관을 퇴사할 때 제출하는 서류

 - 생활관비를 납부한 경우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작성은 필수 (본인계좌가 아닌 보호자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필요)

 - 퇴사원서 제출 시 보호자 확인을 원칙으로 함

 

본 페이지의 첨부파일에 올려진 퇴사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인적 사항을 적고 보호자, 지도교수 서명을 받은 뒤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