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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냉장고 사용 안내

공용 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1. 음식물 보관 방법 

 

 

성명 / 호실 / 내용물 / 보관기간

 

1. 음식물은 반드시 식품보관라벨을 부착하여 보관

* 라벨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보관할시, 각각의 내용물에 라벨 부착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관라벨 새로 부착

 

2. 보관기간은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까지 작성 가능

EX) 2022, 11,01 ~ 2022, 11, 15

*보관기간은 음식물 자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기재할수 없습니다.

 

EX) 유제품, 즉석요리식품 등


-식품 보관라벨에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후 부착-

 

 

2. 공용냉장고 점검

 

정기점검: 매주 일요일

          * 임의폐기 대상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점검: * 공용냉장고의 위생을 저해하는 음식물의 경우 정기 점검일이 아니어도 수시로 점검 후

            폐기됩니다. 

 

 

3, 임의폐기 항목 상세

 

* 라벨에 이름, 호실, 보관 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규칙에 어긋나게 기입한 경우

잘못된 예시1 -> 2022.11.01. ~ 2022.11.16. (15일 초과)

잘못된 예시2 -> 2022. . . ~ 2022.11.15. (미기재 항목이 있을 시)

    

* 큰 용기(박스, 통 등)에 보관하는 음식물

- 개별용기에 라벨 부착 후 보관

- 큰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용기 안 내용물을 꺼낸 후 용기는 폐기 처리함

(용기 안 내용물에 각각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면 폐기)

    

*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보관하는 음식물(**특히 외부음식 주의**)

- 외부 음식의 경우 별도의 용기에 옮겨 보관 필수 위반 시 폐기 처리(라벨 부착된 경우 포함)

    

*보관된 음식물이 상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공용냉장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보관 시작일에 관계없이 벌점부과 및 바로폐기

    

* 주류의 경우 확인 후 강제퇴사 조치

 

 

    

함 백 생 활 관